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개혁입법으로 강조한 ‘개발이익 환수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6일 결정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상임위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이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며 강행처리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총을 열어 올해 정기국회 회기인 오는 9일까지 처리할 중점법안을 논의했다. 개발이익환수 3법(도시개발법·주택법·개발이익환수법)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전두환 추징법, 농지투기 방지법 등 ‘이재명표 개혁법안’ 처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룬 것이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개발이익환수 3법(도시개발법·주택법·개발이익환수)’ 중 민간참여자의 이운율을 제한하되 이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도시개발법과 민관합작 개발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개발이익 환수율을 현재 20~25%에서 50%로 끌어올리는 개발이익환수법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상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 물타기”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강행 처리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정책의총 뒤 “개발이익환수법은 당론으로 채택하고, 여야 협상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며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해서 무자비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야당 협의를 통해 법을 통과되도록 하자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전두환 추징법은 “당위적 측면에서는 인정되나 소급적용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지속적으로 논의”(조오섭 원내대변인)하기로 결론이 났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은 국회 외부에서의 발언을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놓고 찬반이 오갔다고 한다. 농지투기방지법은 농민단체 의견 수렴을 위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 후보가 패스트트랙 처리를 촉구했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도 추후 과제로 분류됐다. 이 후보는 이날 인천시 동구 인천의료원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한분한분 독립적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후보가 한마디 한다고 일률적으로 따르는 거 기대하기 어렵다”면서도 “당이 노력하고 있고, 며칠 있으면 또다시 당론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들이 열릴 것이라, 국민께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민주당 모습을 기대해줘도 좋다”고 말했다.
서영지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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