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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한나라, 사학법 재개정안 제출…친인척 교장 금지도 삭제

등록 2006-02-24 19:07수정 2006-02-25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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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사학법 재개정안 제출…친인척 교장 금지도 삭제
한나라, 사학법 재개정안 제출…친인척 교장 금지도 삭제
“개방형이사 선임방식 재단이 결정”

한나라당이 24일 개방형 이사의 선임을 사학재단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뼈대로 한 사학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의 재개정안은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되, 개방형 이사의 수와 선임 방식 등을 사학재단이 자율적으로 정관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개정 사학법은 사학법인 이사회 정수의 25%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개정안은 또 개정 사학법이 도입한 사학재단 이사장 친인척의 교장 임용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개정 사학법에서 4년(1회 중임 가능)으로 제한한 학교장의 임기 조항도 삭제했다.

그러나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방문해 “시행하기도 전에 무슨 재개정 논의냐. 고칠 수 없다는 우리 당의 입장은 단호하다”며 재개정 불가론을 거듭 확인했다. 박병수 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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