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왼쪽부터), 강훈식,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9일 오후 부산 MBC에서 열린 TV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인천 계양을 ‘셀프공천’ 비판에 대해 “(내가 당에) 의견을 냈지만, 최종적으로 당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시 자신의 출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도 말했다.
이 후보는 9일 8·28 전당대회 부산 <문화방송>(MBC) 토론회에서 박용진 의원이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데 대해) 해명하거나 사과하는 것이 정치적 책임이라고 보는데 침묵한다”고 비판하자 이렇게 답했다. 이 의원은 “객관적으로 본다면 상대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곧바로 치러지는 선거의 결과는 매우 나쁘다는 게 예측된 것”이라며 “당의 여러 가지 복잡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 이뤄지는 과정에 제가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출마 정당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선 패배 뒤 정계를 은퇴했다 3년 만에 복귀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도 인용했다. 이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계 은퇴하셨다가 몇 년 만에 복귀하셨다. 그때 하신 말씀이 있다”며 “그걸 굳이 인용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이 정계에 복귀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과 한 약속을 못 지키게 된 것은 변명하지 않겠지만, 국정혼란과 마비된 제1야당의 기능을 바라볼 수 없어 은퇴를 번복했다’고 밝힌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까지 갈 필요 없다. 어느 당의 리더도, 지도부도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이런 식으로 회피한 적은 없다”며 “미안하다, 최선을 다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말 한마디 듣기 참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과 박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시비에스>(CBS) 주최로 열린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부정부패로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개정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이 의원은 박 의원이 ‘당헌 80조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자 “검찰권 남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정부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만으로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 박 의원은 “(해당 당헌을) 야당 때 만들었다. 여당 됐을 때 다르고 야당 됐을 때 도덕 기준이 다르다는 내로남불, 사당화 논란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당헌을) 개정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지난 4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위장 탈당’ 논란을 일으킨 민형배 의원의 복당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민 의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탈당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복당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고 했다. 반면 박 의원은 “민 의원의 탈당을 ‘당의 요청’으로 규정하면 그야말로 위장 탈당 논란의 한복판에 뛰어드는 셈이 된다”며 “온정주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임재우 기자
ababdo@hani.co.kr 심우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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