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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한나라당 입당 동기’ 오세훈-원희룡, ‘주택 실거래 정보’ 두고 충돌

등록 2023-04-13 18:50수정 2023-04-13 19:02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모습.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모습.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실거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며 국토교통부를 비판하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맞섰다.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입당 동기’인 두 사람은 앞서 서울시 반지하 대책을 놓고 의견 충돌을 빚은 바 있다.

오 시장은 13일 페이스북에서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중앙집권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꽤 있다. 대표적인 게 주택 실거래 정보”라며 “국토부는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서울시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국토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오 시장은 “시민들이 구청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면 이 내역이 시청을 건너뛰어 국토부에만 보고가 되고, 국토부는 서울시에 개인정보를 제외한 일부 정보만 공유하니 결국 서울시는 구청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 일”이라며 “주택정책을 만들고 이상 거래를 감지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서울시가 기초 데이터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순 없다. 정부와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행위를 “부처 칸막이”라며 “부처 칸막이를 깨야 행정 수준이 높아진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현행법상 지자체가 요청한다고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반박했다.

원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 역시 광역자치단체장을 경험했기에 오세훈 시장님의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부동산 거래정보 공유를 넘어, 공익적 목적의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사이에서 공개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가 서울시 등에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법 개정의 전제가 되는 사회적 합의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부처별 칸막이를 걷어내 행정효율과 국민편익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을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면 서울시 등 지자체의 요청에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2000년 1월 한나라당에 같은 날 입당했다. 두 사람은 당시 대표적인 당내 개혁 성향 소장파로 꼽혔다. 2021년 8월 원 장관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에는 서로 ‘초심을 살려 힘을 합쳐나가자’는 대화도 나눴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오 시장의 ‘서울시 반지하 거주 가구 안전대책’에 대해 원 장관이 반대의 뜻을 밝히면서 충돌을 빚었다. 당시 오 시장은 반지하 주택 건축을 불허하고 기존 반지하 주택도 최대 20년에 걸쳐 없앤다는 대책을 내놨는데, 원 장관은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라며 반박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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