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왼쪽)와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7일 채용비리와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동조합을 겨냥한 윤석열 대통령의 “세습 기득권 철폐” 방침에 따른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공정채용법은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한 1호 법안이다. 채용 과정에서 점수·순위 조작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지시자와 수행자를 모두 처벌하고, 채용 비리·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도 현행 과태료에서 실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정한 방법을 통해 채용된 경우 채용 취소를 가능하도록 하고, 면접 때 부모 직업 등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채용 갑질’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노동개혁특위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에서 부모 찬스를 통한 ‘특혜 채용’이나 단체협약을 통한 ‘고용세습’ 등 채용 비리가 연이어 발생해 청년들에게 공정한 채용 기회와 희망을 빼앗아 가고 있다”며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고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정채용법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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