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사학법 연계’로 6월 국회 통과 못해
10개 법안 미처리…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
10개 법안 미처리…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 재개정 연계 방침 때문에 30일 끝난 6월 임시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법(로스쿨법)이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08년으로 계획했던 로스쿨의 도입이 사실상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5개 민생법안과 안대희 후보자 등 대법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최근 식중독 파문을 일으킨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초·중·고교 급식의 식자재 선정과 구매·검수 등 전과정의 직영을 의무화했다.
국회는 또 김능환·박일환·안대희·이홍훈·전수안 후보자 등 대법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재적의원 295명 가운데 249명이 참여한 이날 투표에서 김능환 후보자는 찬성 238표(찬성률 95.6%), 박일환 후보자는 찬성 233표(93.6%), 안대희 후보자는 찬성 196표(78.7%), 이홍훈 후보자는 찬성 231표(92.8%), 전수안 후보자는 찬성 217표(87.1%)로 각각 임명동의됐다.
한편,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담당 부대표는 “6월 임시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법(로스쿨법), 임대주택법, 보험업법, 국방개혁기본법 등 시급한 10개 법안이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 재개정연계 방침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노 부대표는 특히 “2008년부터 3년제 석사과정의 로스쿨을 도입하려면 시행령 제정, 법학교육위원회 구성, 총정원 협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6월 법안 처리 실패로 2008년 로스쿨 도입이 사실상 어려워 졌다”고 말했다. 사법개혁추진위 관계자도 “2008년에 로스쿨을 열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어느 대학에 로스쿨이 들어설지를 담은 대학전형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며 “지금으로선 2008년에 로스쿨을 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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