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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주택 거래세 인하 법안 29일 처리

등록 2006-08-28 21:49

여야 원내대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 합의
8월 임시국회에서 재산세와 주택 거래세(취·등록세)를 낮추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처리되게 됐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29일 본회의에서 재산세와 거래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원내공보부대표와 주호영 한나라당 원내대공보부대표는 회담 뒤 브리핑을 통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29일에 처리하는 대신, 취·등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로 보전하는 방안을 정기국회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여야가 합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취·등록세의 경우, 개인간 거래는 현행 2.5%에서 2%로 0.5%포인트 인하하고, 개인과 법인간 거래는 현행 4%에서 2%로 크게 낮추도록 하고 있다.

두 공보부대표는 또 “세수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된 광역단체에는 지방교부세 등으로 보전해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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