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검열 규정·국회직원 행동강령 마련 주장도
“민간 후원 해외출장 금지 명문화해야”
“어떻게 민간업체 돈으로 외국엘 다녀올 수가 있느냐?”(한 의원)
“다들 그렇게 하는데 재수없게 걸린 것이다.”(한 의원 보좌관)
지난해 9월 게임업계 후원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사행성게임 박람회에 다녀온 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과 박형준 한나라당이 4일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된 것을 두고 국회에선 이처럼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반응이 엇갈리는 이유는 그동안 사후에 문제가 터지지 않았을 뿐, 의원들이 특정 영리단체의 돈으로 외국에 다녀오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관련 규정이 그만큼 엉성함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국회의원의 국외출장에 참고할 규정은 ①국회의원 윤리강령 ②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③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④국회의원의 국외활동 신고에 관한 지침 등이다.
이 가운데 ①과 ②는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및 청렴 의무를 선언적으로 담고 있다. ③과 ④는 직무와 관련해 외국에 나갈 때 국회의장에게 신고하고, 공식 외교활동의 경우 사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 뼈대다.
이들 규정에서 그나마 구체적으로 참조할 구절은 “법률안 기타 의안과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해선 안 된다”(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는 대목이다. 열린우리당도 이날 두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면서 이 조항을 근거로 댔다.
하지만 이 규정은 매우 포괄적어어서, “해외출장 당시엔 법률안·의안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었다”거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줄 몰랐다”는 등의 반론이 나온다. 또 “정부 부처나 산하기관이 후원하는 해외출장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결국 윤리특위의 사후적인 유권해석에 잘못 여부를 판가름받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민간업체가 후원하는 해외출장은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한 초선 의원의 보좌관은 “의원들은 각종 로비에 무한 노출돼 있고, 해외출장을 후원하는 업체가 어떤 곳인지 면밀하게 검증하기도 불가능하다”며 “이참에 특정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후원하는 출장은 금지하거나, 윤리특위 등의 사전 검열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돈의 출처가 국비인 해외출장 말고는 가선 안 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한 3선 의원은 “지난 1991년 국회 ‘상공위원회 외유사건’을 보면, 당시 의원들이 자동차관리협회 돈으로 외유를 갔다가 몇 사람이 구속됐다”며 “(규정 이전에) 상식적으로 판단해보면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보좌관들이 제주도에서 ‘세미나 접대’를 받은 사례에서 드러나듯, 역시 로비에 노출된 국회 직원들을 규율할 국회 차원의 공무원행동강령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다. 황준범 성연철 기자 jaybee@hani.co.kr
하지만 이 규정은 매우 포괄적어어서, “해외출장 당시엔 법률안·의안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었다”거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줄 몰랐다”는 등의 반론이 나온다. 또 “정부 부처나 산하기관이 후원하는 해외출장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결국 윤리특위의 사후적인 유권해석에 잘못 여부를 판가름받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민간업체가 후원하는 해외출장은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한 초선 의원의 보좌관은 “의원들은 각종 로비에 무한 노출돼 있고, 해외출장을 후원하는 업체가 어떤 곳인지 면밀하게 검증하기도 불가능하다”며 “이참에 특정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후원하는 출장은 금지하거나, 윤리특위 등의 사전 검열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돈의 출처가 국비인 해외출장 말고는 가선 안 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한 3선 의원은 “지난 1991년 국회 ‘상공위원회 외유사건’을 보면, 당시 의원들이 자동차관리협회 돈으로 외유를 갔다가 몇 사람이 구속됐다”며 “(규정 이전에) 상식적으로 판단해보면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보좌관들이 제주도에서 ‘세미나 접대’를 받은 사례에서 드러나듯, 역시 로비에 노출된 국회 직원들을 규율할 국회 차원의 공무원행동강령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다. 황준범 성연철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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