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4일 2002년 대선 때 건설업체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호웅(57·인천 남동을)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이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잃게 되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근거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열린우리당 의석은 141석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002년 12월17일 서울 여의도 새천년민주당사 회의실에서 박아무개씨로부터 1억5천만원 상당의 수표를 받은 뒤 이를 모두 현금으로 바꿔 보관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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