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금지” “증거없인 의혹 제기 말라”
‘아전인수’식 정치관계법안 비난 봇물
‘아전인수’식 정치관계법안 비난 봇물
한나라당이 12월 대선을 앞두고 마련한 정치관계법안을 놓고 정치권 안팎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나라당 정치관계법 정비특위(위원장 안상수)는 17일 국가로부터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받는 시민단체 대표자와 구성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안 제·개정안을 이르면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도록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구체적으로는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합대회, 야유회 또는 촛불시위 기타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기존 선거법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들을 금지했으나, 이를 ‘영향을 미칠 수 있는’이란 표현으로 고치며 대상을 대폭 늘렸다. 또 2002년 대선과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활발했던 촛불 집회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이에 대해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라는 표현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개혁을 요구하는 집회를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하지 말라는 것이냐”라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김형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가진 자신감이라는 것은 결국 촛불로도 무너질 허약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꼬았다.
정애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교원노조·공무원노조의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 “공무원·교사의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까지 허용하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법안”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법안은 또 대형 포털이나 언론사 사이트에 적용하는 인터넷실명제를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 카페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블로그 등에도 선거 관련 글이나 유시시(UCC·손수제작물) 등을 올릴 때 실명 인증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윤호중 열린우리당 부대표는 “사적인 영역까지 인터넷실명제를 확대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여지 뿐만 아니라) 공권력 집행의 실효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대선 후보에 관한 의혹을 제기할 때는 이를 증명할 자료도 함께 공표하도록 하고, 공표 금지 청구가 들어오면 선관위와 법원이 72시간 안에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허위사실이 대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면’ 당선을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게 했다. 대검찰청 안에 ‘대통령 선거사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대해 양형일 통합신당모임 대변인은 “아주 확정적인 증거를 갖지 않는 한 어떤 의혹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의혹투성이인 자기 당 후보들을 감싸려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려 든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국회에 정치관계법 제·개정특위를 만들기로 합의했으나, 이들 내용을 둘러싸고 격론이 예상된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이에 대해 양형일 통합신당모임 대변인은 “아주 확정적인 증거를 갖지 않는 한 어떤 의혹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의혹투성이인 자기 당 후보들을 감싸려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려 든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국회에 정치관계법 제·개정특위를 만들기로 합의했으나, 이들 내용을 둘러싸고 격론이 예상된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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