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일도 한나라당 의원 쪽이 2005년 11월14일 의사 9명으로부터 100만원씩 받은 후원금을 같은달 21일 되돌려준 내역이 담긴 통장을 24일 <한겨레> 취재진에게 공개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연말정산 의료비 한곳서 뗄 수 있게 한 소득세법
의-치-한 “건보 외 진료비 겨냥” 반대 공조
정형근의원 “환자 정보유출 우려” 손질 시사 약사 문의에 의사 답변 의무화 담은 의료법
약사-의사 갈등 보이다 간담회서 절충
‘무대응’ 처벌 징역형 빼고 벌금형으로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뒷돈’을 줘가며 로비했다고 발언한 대상 법안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이상 처방에 대한 약사의 문의에 의사가 응답할 의무를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 등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은 지난해 말 국세청이 새로 도입해 시행한 것으로, 당시 의료계에서 이를 반대해 시행 과정에 많은 파행이 빚어졌다. 이 방안은 세금 환급을 위한 연말정산 때 기존에 일일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을 찾아 의료비 내역을 구하던 것을, 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홈페이지에 해당 내역을 다 모아 환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계는 환자의 진료정보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보였다. 또 이 방안이 건강보험 적용외(비급여) 진료비 등을 파악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 전체 의료기관의 20% 정도는 끝내 연말정산용 의료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로 말미암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 첫해부터 차질을 빚었다.
의사협회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로비에 나선 데는 이런 배경이 작용했다고 의료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런 로비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관련 토론회를 주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그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의 실효성 논란과 환자 정보 유출 우려 등이 제기되는 만큼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의료법 개정안=약사가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처방을 두고 의사에게 문의했을 때 이에 응답할 의무를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도 약사들과 의사들 사이에 갈등을 빚는 사안이다. 약사 쪽에서는 이상이 있는 처방에 대해 의사가 응답해 주지 않으면 약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 가능성이나 환자들이 약을 받아가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등의 불편이 많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개정안은 약사들이 약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려는 주장이며, 진료나 수술 때문에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의 법안심사 과정에서는 처벌 조항이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일치하지 않는 점과 이상 처방이나 무응대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논의됐다. 해당 법안은 이달 중순 약사단체와 의사단체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차이를 좁혔고, 처벌 조항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을 빼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 지난 23일 법안소위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사협회가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실에 로비를 벌인 법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으로, ‘감염성 폐기물’이란 용어를 ‘의료 폐기물’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의료계가 이처럼 이름을 바꾸려고 했던 것은 감염성 폐기물의 경우 소각 등 엄격한 처리가 요구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의료 폐기물로 바꾼 뒤 분류체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의 양을 줄여보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으며, 환경부가 시행령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김양중 황준범 김정수 기자 himtrain@hani.co.kr
의-치-한 “건보 외 진료비 겨냥” 반대 공조
정형근의원 “환자 정보유출 우려” 손질 시사 약사 문의에 의사 답변 의무화 담은 의료법
약사-의사 갈등 보이다 간담회서 절충
‘무대응’ 처벌 징역형 빼고 벌금형으로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뒷돈’을 줘가며 로비했다고 발언한 대상 법안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이상 처방에 대한 약사의 문의에 의사가 응답할 의무를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 등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은 지난해 말 국세청이 새로 도입해 시행한 것으로, 당시 의료계에서 이를 반대해 시행 과정에 많은 파행이 빚어졌다. 이 방안은 세금 환급을 위한 연말정산 때 기존에 일일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을 찾아 의료비 내역을 구하던 것을, 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홈페이지에 해당 내역을 다 모아 환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계는 환자의 진료정보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보였다. 또 이 방안이 건강보험 적용외(비급여) 진료비 등을 파악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 전체 의료기관의 20% 정도는 끝내 연말정산용 의료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로 말미암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 첫해부터 차질을 빚었다.
의사협회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로비에 나선 데는 이런 배경이 작용했다고 의료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런 로비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관련 토론회를 주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그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의 실효성 논란과 환자 정보 유출 우려 등이 제기되는 만큼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의료법 개정안 관련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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