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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사법개혁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스쿨법안 처리 연기

등록 2007-04-30 19:59수정 2007-04-30 23:09

장애인교육권연대 회원들이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통과된 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본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오른쪽) 등에게 박수를 치며 감사를 표하고 있다. 최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했다. 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장애인교육권연대 회원들이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통과된 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본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오른쪽) 등에게 박수를 치며 감사를 표하고 있다. 최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했다. 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내년 국민참여재판제 도입·돈 없어도 보석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검찰청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안을 통과시켰다. 2003년 10월 법조계와 정치·경제·시민사회 등 각계 대표들이 모인 사법개혁위원회가 입법 작업을 시작한 지 3년 반 만에 성과가 나온 것이다. 그러나 사법개혁안의 중요한 부분인 로스쿨법은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 연계 전략’에 따라 이번에도 처리되지 못했다.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사법개혁안을 정리했다.

재정신청 확대=그동안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 체포감금, 독직폭행 등 3개 범죄에만 허용됐던 재정신청 범위가 모든 고소 사건으로 확대된다. 모든 고소인이 고등법원 재판부에 “검찰 불기소 처분의 적절성을 가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재정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고소인에게 재정신청에 따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배심원 재판 시작=국민이 직접 ‘판단자’(배심원)로 형사 재판에 참여하게 된다. 대상 범죄는 살인, 강도·강간, 강간치상, 강간치사 등의 중범죄다. 해당 피고인이 동의하면 무작위로 선정된 5~9명의 배심원이 재판에 참석해 유·무죄와 양형을 결정한다. 판사가 이들의 결정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이들과 다른 판결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진술거부권 등 피의자 권리 명시=헌법에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형사소송법에 명시했다. 그동안 법원 판례로 보장돼 왔던 조사 과정에서의 변호인 입회도 마찬가지다. 또 피의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이뤄지던 법원의 영장심사가 모든 피의자로 확대된다.

피고인 권리 확대=피고인을 가운데 두고, 검사와 변호인이 마주보던 형사재판정 모습이 바뀐다. 증인석을 가운데 두고, 피고인석은 변호인석 옆으로 옮겨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검찰의 기소요지 낭독 뒤 곧바로 이뤄졌던 피고인 신문 절차도 모든 증거조사가 끝난 뒤 마지막에 하도록 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충실하자는 것이다.

돈 없어도 보석 가능=이전에는 피고인이 보석으로 풀려나려면 돈(보증금)이 필요했지만, 본인의 서약서나 제3자의 보증서만 있어도 보석이 가능해진다. 돈 없는 사람에게도 석방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영상녹화물을 수사·재판에 활용=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조사 과정을 녹화할 수 있다. 참고인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녹화해야 한다. 그러나 영상녹화물이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 판단을 위한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할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가 제대로 작성됐다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로만 쓸 수 있도록 한정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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