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명박 전 서울시장 캠프의 장광근 대변인과 박근혜 전 대표 캠프의 이혜훈 대변인에게 경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선관위원은 “경고 조처에 대해 일부 너무 가혹하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양대 후보 쪽의 과열된 허위 비방을 막으려면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데 모두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선관위에서 경고를 받으면 중앙당과 각 시·도당, 당협위원회 사무실 게시판에 이를 공고하고, 오는 22일 제주에서 시작하는 13차례 전국순회 합동 연설회에서도 이 사실을 알리게 되어 있다.
장 대변인은 박 후보와 최태민 목사와의 관계를 다룬 <월간조선> 기사를 인용한 발언과 ‘킴노박(김정일·노무현 대통령·박 전 대표)의 이명박 죽이기 작전’ 등의 발언이, 이 대변인은 이 후보의 형과 처남이 대주주로 있는 현대차 부품공급업체 ㈜다스의 부동산 매입 의혹을 다룬 <일요신문> 기사를 인용한 논평 등이 징계 대상이 됐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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