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자격 논란…이명박쪽 “해당 행위자를 어찌…”
서청원은 작년 8월 복당
서청원은 작년 8월 복당
한나라당 경선관리위원회(위원장 박관용)는 5일 박근혜 후보 캠프의 홍사덕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의 선거운동 자격 논란이 일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1일 전까지 복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
최구식 선관위 대변인은 “당규에는 당원이 아니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다만 선관위는 홍 위원장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공식 선거운동이 아니라 선거 준비 행위라는 해석을 내렸다. 인터뷰 등 취재에 응하거나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선거를 위한 준비행위로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1일 전까지 입당하거나 복당하는 절차를 홍 위원장에게 밟으라고 권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후보 쪽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 때 탈당한 뒤 복당하지 않은 홍 위원장의 선거운동 적법성을 계속 문제삼아 왔다.
이 후보 캠프의 진수희 대변인은 “이미 당원 교육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를 어찌 준비행위로 볼 수 있느냐”며 “또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해당행위를 한 사람을 복당시키려는 것도 모순”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대변인은 “당원이 아닌 자(홍사덕)가 경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명백한 당규 위반이다. 당을 분열의 늪으로 몰고 들어가는 태도를 좌시해선 안 된다”고 비난했다.
박 후보 쪽의 김재원 대변인은 “당 경선은 국민참여 경선 방식으로 비당원이 50%나 참여하는데 당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잘못된 규정”이라고 맞받았다.
홍 위원장은 당원 논란과 관련해 “그쪽(이명박 후보 쪽)에서 원한다면 복당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위원장과 함께 당원 자격 논란이 일었던 박 후보 쪽 서청원 상임고문은 지난해 8월20일 이미 복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 고문은 2004년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의 책임을 지고 탈당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서 고문이 지난해 8월에 복당해 계속 당비를 내고 있었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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