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혼동우려” 가처분 결정…‘대통합민주신당’만 허용
대통합민주신당의 약칭인 ‘민주신당’이 민주당과 유사하다며 민주당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낸 유사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3일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대통합민주신당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민주신당’이라는 약칭을 사용하거나 간판 또는 표지를 게시·게양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대통합 민주신당’이란 이름은 계속해서 쓸 수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박정헌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정당의 명칭이 이미 등록된 정당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라며 “민주신당에서 ‘신’이라는 단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민주당’과 ‘민주신당’은 모두 그 핵심이 ‘민주’로 동일해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칭 당명의 사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유권자들이 민주당과 민주신당을 혼동하고, 그 결과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될 염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민주신당’이라는 약칭의 사용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신당’이라는 약칭 당명이 ‘민주당’과 뚜렷이 구별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가처분 신청을 낸 민주당의 유종필 대변인은 “사필귀정이다. 법원이 정당법의 취지와 일반적인 상식에 맞게 결정한 데 경의를 표한다”며 환영했다. 유 대변인은 “신당은 민주당이라는 명품 브랜드에 편승해 유사 상표로 국민을 현혹하려 했던 속임수를 반성하고 민주당과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4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약칭을 다시 결정키로 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약칭을 ‘통합신당’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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