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통령후보의 100만 민중대회 추진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민주노동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26일 “최근 일부 단체가 ‘100만 민중대회’, ‘엔엘엘(NLL) 사수대회’ 등 선거 이슈를 놓고 계획하는 대규모 군중집회가 순수한 목적을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입후보 예정자가 참석해 축사 등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집회 중지 요청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선관위의 이러한 발표가, 권 후보가 사활을 건 100만 민중대회를 사실상 겨냥한 것으로 보고 “법 해석이 잘못됐다”며 반발했다. 권영길 후보는 “선관위가 해야 할 일은 안하고, 안해도 될 일만 하고 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막고,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모이자고 말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면 이는 권영길에 대한 정치탄압”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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