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20명 허용…“원칙 어겨” 당내 비판
한나라당이 당 밖 ‘친박’ 의원들에 대해 완강하게 고수해 온 ‘선별 복당’ 방침을 바꿔 사실상 ‘일괄 복당’ 쪽으로 선회했다.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노식 친박연대 의원의 복당도 허용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입당심사위원회는 16일 3차 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공천에서 낙천된 뒤 탈당해 무소속 등으로 당선된 김노식·홍장표(친박연대), 김세연·성윤환·유재중(무소속) 의원 등 5명에게 원칙적으로 복당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한나라당이 복당을 허용한 의원은 20명에 이른다.
심사위원장인 권영세 사무총장은 “4명은 즉시 복당을 허용하고, 김노식 의원은 현재 구속 기소된 상태라 이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복당을 보류한다”고 말했다. 김노식 의원의 경우 정치적으로는 복당을 허용하되 복당 절차는 일단 유보하겠다는 것이다.
김노식 의원에 대한 원칙적인 복당 허용은 ‘친박’ 일괄 복당의 물꼬를 튼 것으로 해석된다. 한나라당이 비례대표 공천헌금 문제로 구속 수감돼 당헌·당규대로라면 당원권이 정지되게 돼 있는 김 의원까지 복당을 허용함에 따라 친박연대 서청원·홍사덕·양정례 의원도 복당 가능성이 높아졌다. 권 사무총장도 “통상적 기준을 따르면 입당·복당하기 어려운 분이 있으나 큰틀의 당내 화합을 우선 고려했다. 서청원·홍사덕 의원의 입당심사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줄곧 요구해 온 ‘일괄복당 뒤 문제 발생시 사후 조처’를 받아들인 셈이다. 친박 무소속 연대의 김무성 의원은 “구속·기소 중인 김노식 의원의 복당 허용은 복당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가려는 노력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당이 원칙을 버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입당심사위의 한 위원은 “당이 애초 주장하던 바와 달리 무원칙하게 입당을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사위원인 이명규 의원은 “서청원·홍사덕 의원은 총선 당시 한나라당 당적도 없었던 만큼 다른 차원에서 입당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