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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진상규명도 덜 끝난 ‘돈살포’ 여당, 김귀환 징계로 ‘불끄기’

등록 2008-07-20 20:34수정 2008-07-20 22:46

‘당원권 정지’ 내리기로
야당 “솜방망이 징계”
한나라당이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시의원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 등 금품을 돌린 혐의로 구속된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광범위한 진상규명이 덜 된 상태에서 불끄기 목적의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장광근 의원은 20일 “21일 오후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일단 김귀환 의장에게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며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다시 징계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애초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징계 수위를 정하려 했지만 여론이 워낙 나쁜데다 야당 쪽의 공세도 심해 우선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며 “중앙당에서도 조기에 징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총선 때 한나라당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지역 후보로 나서 돈을 뿌린 김택기씨를 강원도당이 즉각 제명 처분한 ‘선례’도 압박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서울시당은 지난 17일 윤리위를 열어 “수사결과가 당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할 경우 중앙당과 협의해 엄중조처할 것”이라며 징계를 미뤘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징계의 수위와 시기를 두고 비판이 나온다. 당원권 정지는 효력이 최장 1년으로 제명-탈당권유-당원권 정지-경고로 이뤄진 징계 가운데 세 번째다.

김귀환 의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이 최소한 세 명 이상으로 드러났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 김 의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진 30여명의 서울시의원들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

이에 대해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애초 당헌당규에 따라 징계를 안 하겠다고 하다가 김 의장 한 사람에게만 솜방망이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김 의장뿐 아니라 연루된 국회의원들도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광호 한나라당 최고위원도 “시·도당 차원에서 미리 했어야 하는 데 늦은 감이 있다”며 “일단 당원권 정지를 하더라도 결과에 따라 출당(탈당권유) 등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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