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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홍준표, 비례대표 당선 시의원에 1천만원 받아”

등록 2008-07-30 21:49

“홍준표, 서울 비례대표 심사위원장 직후
비례대표 당선 시의원에 1천만원 받아”
민주 김민석 주장…홍 원내대표 쪽 “치졸한 정치공세”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직후 비례대표로 당선된 서울시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1천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고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30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당시 서울시의회 비례대표심사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 원내대표가 2006년 5·31 지방선거 1달여 뒤인 7월5일과 2007년 3월5일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6번으로 당선된 이아무개씨로부터 각각 5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후원금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현행 정치자금법 32조엔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누구도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돼 있다”며 “홍 원내대표는 당시 비례대표 심사위원장으로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만큼, 이는 공천 관련 금품 수수이며,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천을 준 사람이 공천받은 사람에게 돈이 들어왔다면 돌려주는 것이 상례”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한 “홍 원내대표는 2006년 7월 자신의 지역구 시의원인 박주웅씨의 처 이아무개씨 명의로 500만원의 후원금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김귀환 서울시의장 후보한테서도 지난 4월28일 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홍 원내대표는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회의장 등 지자체 선거와 관련해 받을 수 있는 돈은 거의 받은 종합선물세트 같은 케이스”라며 “내일 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 12년간 후원회 계좌를 모두 뒤져보라”며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나를 고발하고 만약 문제가 되지 않으면 김민석 최고위원이 징역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 쪽 관계자는 “적법하고 정당한 정치 후원금을 가지고 물어뜯는 치졸한 작태는 이제 그만 둬야한다”며 “과거 대기업에서 정치자금을 받아 실형까지 산 김 최고위원이 합법적 정치 자금에 관해 물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부끄러워 해야한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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