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8일 국회·선거관리위원회·병원·일반 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 분야의 온라인·오프라인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은 공공기관, 통신, 의료, 신용, 금융 등 일부 분야만을 개인정보 보호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혜훈 의원은 “법원의 등기부등본이나 병원의 환자기록서를 이면지로 활용하다 외부에 유출해도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기존의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을 흡수해 제정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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