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현금 의혹…국회동의 거쳐야 영장 발부
비례대표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해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그러나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해도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실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달 말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웅걸)는 19일 “구속된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이 비례대표 추천과 관련해 당에 6억원을 냈고 문 대표 등이 이 돈을 받았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김경수 수원지검 2차장은 “비례대표 순번 결정을 전후해 문 대표가 이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 의원이 돈을 입금한 뒤 감사 인사까지 전했다”며 “이런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문 대표에게 지난 4개월 동안 9번 출석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9번째 출석요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창조한국당은 이날 법률인권위원회 명의의 성명에서 “정당이 비례후보 지원자로부터 당비나 당채 매입비를 받는 것은 정당행위로, 공직선거법 제47조 2에 규정된 공직선거 후보자 관련 금품수수 금지 대상인 ‘누구든지’에 정당을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지향하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관련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위헌법률심사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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