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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여당 “재외국민 참정권 추진”

등록 2008-08-26 19:42

야당도 법률개정 찬성
시기·범위는 부딪힐 듯
한나라당이 26일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석 한나라당 제1 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외국 동포들은 가급적 빠짐없이 국내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 17대 국회 때 재외국민들을 대선에 참여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깊은 논의를 했으나 대선을 앞두고 정파간 이해가 대립돼 실현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지방선거 2010년, 총선과 대선 2012년 등 전국단위 선거가 꽤 떨어져있어 정파간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법제화하기 좋은 시기”라고 말했다.

이에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헌재 판단을 존중해 법을 개정하겠지만 한나라당이 해외 보수 표심을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속셈이라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칙적인 찬성 태도를 나타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국내에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 또는 국외거주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및 선거부정방지법, 국민투표법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리고 2008년 12월31일까지 선거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언제 어떤 선거부터 적용할지를 두고 논쟁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겠다는 데 무게를 둔 반면 민주당은 지방선거는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2012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해야한다는 태도다. 설령, 2012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도입을 한다고 해도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비례대표 선거에 한정할 지, 지역구 선거까지 줄 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 개정 뒤 투·개표 관리 부분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재외국민 등록률이 20% 정도로 저조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선거인 명단을 추려야 하는 점 △불법 선거운동이 국외에서 벌어지면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점 등이 사전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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