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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과거사위 존폐 갈림길 ‘봉인된 진실’은 어쩌나

등록 2008-09-03 21:59

주요 과거사 관련위원회 현황
주요 과거사 관련위원회 현황
정기국회서 통폐합·활동시한 단축 우려
사건 처리율 20~40% ‘절대시간’ 부족
“국민 공감대 얻고 설립 초심으로” 지적
민간인 집단학살과 친일 문제 등 우리 현대사 미해결 과제들의 진실 규명을 위해 출범한 ‘과거사 위원회’들이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 이들 위원회의 사건 처리율이 20~40%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도, 이번 정기국회 때 통폐합 및 활동시한 단축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시간 부족이다. 14개 과거사 위원회 중 핵심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7월 말까지 전체 접수 사건(1만919건) 가운데 28.7%인 3141건밖에 처리하지 못했다. 올해 말 활동이 끝나는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군의문사위)는 9월 현재 접수된 600건의 절반에 못미치는 272건,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강제동원위)는 22만6627건의 37.3%인 8만4591건을 처리한 상태다.

김동춘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은 “법에는 2년 동안 활동 연장이 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이명박 정부가 보여 온 역사 인식을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힘들다”고 말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친일진상규명위)는 조사 결과가 불러올 파장을 고심하고 있다.

일제 강점 말기인 1937~1945년에 활동한 ‘친일반민족 행위자’ 명단을 올해 말께 확정해야 하는데, 박정희, 김성수, 김활란 등 ‘문제적 인물’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뉴라이트 등 보수 쪽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친일진상규명위 관계자는 “한국 보수의 정신적·물질적 토대가 되는 박정희 전 대통령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친일파 땅찾기 소송에 대한 반성에서 출범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도 위원회 결정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단이 이어지면서 애를 먹고 있다.

그동안 과거사 위원회들이 애초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유족들의 위원회’ 또는 ‘돈 받는 사람들의 위원회’ 등으로 의미가 축소·변질됐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은 “과거사 위원회들에 대한 평가가 참여정부의 인기하락과 비례해 평가절하된 측면이 있다”며 “과거 청산은 특정 정권의 과제가 아닌 역사적, 민족적 과제라는 당위성을 알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는 “과거사 위원회들의 활동이 위축된 것은 그동안 위원회가 일군 성과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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