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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홍준표-이석연 ‘직불금 처벌’ 공방

등록 2008-10-20 21:39

홍준표 - ‘농지법 위반’ 불법해석 법제처장이 할 일 아냐
이석연 - 법제처 협의 끝난 사안…정치적 인신공격 말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석연 법제처장이 20일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자의 처벌 기준을 두고 논란을 벌였다.

검사 출신인 홍 원내대표는 이날 <문화방송>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이석연 법제처장은 199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다른 사람들이 직불금을 받았어도 ‘본인이 농사를 지어야 된다’라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돼 불법이라고 했다”는 사회자의 물음에 “법제처장으로 계신 분이 법해석을 단정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좀더 신중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제처장은 지난번 가축전염병 개정안을 (유권해석) 할 때에도 법해석이 오락가락 했다”며 “법제처장은 법제를 만드는 처장이지 판사나 검사처럼 판단하는 처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처장이 농지법 규정과 쌀직불금 지급 규정을 착각한 것 같다”며 “이 처장은 농지법 규정만 본 것이고 쌀 소득보전법을 만들 때는 농지규정과 달리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헌법전문가인 이 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농지법 위반 여부는 법제처 내부 전문 법제관들과 협의를 거쳐 해석한 사안”이라며 “농지법상 농지소유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선 처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저는 오락가락한 적이 없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인신공격을 하거나 법제처 업무를 지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성연철 기자, 연합뉴스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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