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국 국회 정보위원장(한나라당)은 23일 국가정보원법 개정과 관련해 “국정원의 활동범위를 국익과 같은 막연한 개념으로 정의한 부분은 전문가들이 손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같은 당 정보위 간사인 이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국정원의 업무를 국익과 관련한 정책정보 수집 등으로 규정했는데 국익이란 말은 모호한 점이 있어 적당하지 않을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법치 행정을 구현하자는 측면에서 국정원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의 발언은 국정원의 직무를 ‘국익 관련 정책정보 수집’으로 확대해 국정원의 활동 범위를 넓히려는 국정원의 요구가 담긴 이 의원의 개정안의 핵심 조항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공식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위원장은 다만 “옛날에 국정원은 법에 없는 일을 무소불위로 해 부작용이 생겼는데 요즘은 공무원들이 근거 법령이 없으면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며 국정원의 직무범위 확장은 지지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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