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 찬성 7·반대5…유승민 의원 “위헌 논란 가능성”
국회 국방위원회가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병역법 개정안을 표결 끝에 찬성 7, 반대 5로 통과시키고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김학송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심대평·이진삼·김무성·김성회·김옥이·서종표 의원은 찬성했고 문희상·유승민·안규백·김영우·김동성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여군을 포함해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취업 채용 필기시험에서 과목별 득점의 2.5%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주고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사람이 전체 선발 예정 인원의 20%를 넘지 않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군 복무한 사람의 불이익을 최소화해 줘야 하고, 과거 5% 가산점을 줬던 것도 2.5%로 줄여 제도도 합리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은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법안을 왜 통과시키려 하느냐. 다시 위헌 소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며 “표결을 다음으로 미루자”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군 가산점제 부활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찬반 논란 끝에 결국 처리되지 못한 채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한편, 국방위는 이날 올해 말로 활동이 종료되는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군 의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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