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호권 발동 역사
국회 경호권 발동 역사
김형오 국회의장의 국회 경호권 발동은 의정사상 일곱번째다.
가장 최근은 4년여 전인 2004년 3월12일로, 박관용 당시 국회의장이 발동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해 나흘 동안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경호권을 발동했다. 경호권 발동 뒤 국회 경위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강제로 본회의장 밖으로 끌어내고 노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몸부림치며 끌려나오는 장면은 텔레비전을 통해 생생히 중계됐다.
1986년 10월16일엔 최영철 국회부의장이 유성환 통일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 처리와 관련해 경호권을 발동했다. 유 의원은 그때 대정부 질문을 통해 “대한민국 국시는 반공보다 통일이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정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동의서를 제출하자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단상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그 이전에는 1979년 10월4일 백두진 의장이 당시 신민당 총재인 김영삼 의원에 대한 제명결의안을 처리할 때 경호권을 발동했다. 김영삼 의원은 그해 9월 <뉴욕 타임스>와 한 회견에서 “박정희에 대한 지지철회를 요구한다”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제명결의안이 제출됐다. 1960년 11월23일엔 곽상훈 국회의장이 3·15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꼽힌 피고인 장경근씨의 해외도피 사건과 관련한 국무총리 출석요구를 두고, 이를 반대하는 자유당 정남규 의원에게 김영수 의원이 심한 폭언을 하자 그에게 경호권을 발동해 퇴장을 명령했다.
최초로 경호권을 발동한 국회의장은 1958년 4대 국회의 한희석 의장이다. 한 의장은 그해 8월20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거부당하자 의장석에서 의사봉과 마이크를 잡는 등의 소란을 일으킨 김상돈, 안균섭 의원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한 의장은 같은 해 12월24일엔 자유당이 대선을 앞두고 언론 제한을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때, 의사당에서 농성 중이던 야당 의원들을 경호권을 발동해 구내식당과 휴게실에 5시간 동안 감금한 뒤 의안을 통과시켰다.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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