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회폭력 가중처벌 특별법 추진
강기갑·문학진 등 사퇴촉구결의안 제출도
강기갑·문학진 등 사퇴촉구결의안 제출도
한나라당이 의회폭력을 가중처벌하는 ‘국회폭력방지법’을 추진하는 등 야당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폭력 행사 의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80% 이상이 의원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폭력 의원을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2월 임시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문학진·강기정 민주당 의원과 강기갑·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등에 대한 의원직 사퇴촉구 결의안도 제출했다.
‘국회폭력방지법’을 추진 중인 이범래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국회라는 ‘신성한 공간’에서의 위법행위는 일반 형법과 다르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 가중처벌은 1.5배의 형량이지만, 이번 폭력방지법에선 2배까지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형법에는 이미 국회 내 폭력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국회모독죄’ 조항이 있어, 한나라당의 특별법 추진은 ‘야당 압박용’으로 풀이된다. 방송법 등 쟁점법안은 ‘합의 처리 노력하겠다’는 모호한 여야 합의문 탓에,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예고되고 있다. 결국 야당의 ‘폭력성’을 부각해 무력충돌의 책임을 돌리고, 여론전에서도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포석이 깔린 셈이다. 원내대표단의 한 의원은 “(특별법은) 실제 적용이 목적이라기보단 ‘예방’ 차원의 입법”이라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엠비악법을 강행처리했던 것이 발단이었다는 것은 거론하지 않고, 야당을 마치 폭력을 행사하는 정당인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한나라당도 스스로 떳떳하다면 정세균 대표가 제안한, 연말연초 1차 입법전쟁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당당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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