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80명이상 반대·기권…로스쿨 ‘시험법’ 없이 개강해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 발의 법안이 부결되는 희한한 광경이 12일 연출됐다.
이날 부결된 법안은 변호사시험법.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라 현행 사법시험 제도를 대체할 방안으로 정부가 마련해 발의한 제정 법률안이다. 회기 중 부결된 법은 같은 회기에 다시 상정할 수 없어, 개원을 3주 남짓 남긴 법학전문대학원은 변호사시험법 없이 개강해야 할 처지가 됐다. 부결된 변호사시험법안은 변호사 시험의 응시 횟수를 5년간 3회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에 대한 표결을 벌였으나, 재석 의원 218명 가운데 찬성 78표, 반대 100표, 기권 40표로 제정안을 부결시켰다.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50여명은 찬성 의견을 냈지만 80명 이상이 반대 또는 기권 의견을 냈다.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로스쿨을 나오지 않으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없게 진입장벽을 친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 사이에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지도부가 법안 통과를 독려했는데도 한나라당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정부법안을 부결시켰다”며 “한마디로 속도전이 빚은 정부 여당의 불협화음과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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