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거대신문에 지상파 지분 20% 허용
신문·방송 겸용도…사이버 모욕죄 신설
신문·방송 겸용도…사이버 모욕죄 신설
한나라당이 25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기습상정한 법안은 방송법 일부 개정안 3건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7건 등 모두 22건이다.
이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법안은 대기업과 재벌신문의 방송진출을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안,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인정하는 신문법 개정안,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욕설 등으로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사이버 모욕죄’ 법안 등이다.
개정 방송법은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지분 참여를 금지한 현재 조항을 풀어 2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에 대한 대기업과 신문의 지분소유도 현행 금지에서 각각 30%와 49%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미디어 산업 경쟁력을 법안 개정의 필요성으로 들고 있지만 언론의 자본 종속과 보수언론의 독과점을 우려하는 여론이 높다. 개정안에는 △대기업의 위성방송 소유 제한 폐지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기간연장(5년→7년) △가상광고·간접광고 추가 등도 들어있다.
신문법 개정안은 현재 신문·방송·뉴스통신 사이의 겸영을 금지한 조항을 없앴다. 또 △신문업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삭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신문발전기금 지원 배제 규정 삭제 △신문발전위원회, 언론재단, 신문유통원을 통합한 한국언론진흥재단 설립 △인터넷 포털의 임의적 기사변경 금지 등도 내용에 들어가 있다.
이른바 ‘사이버 모욕죄’ 논란이 거세게 일었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은 인터넷 등에서 욕설 등을 해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지상파 방송에 디지털 전환의무를 규정한 디지털 전환 특별법 △불법 복제물 유통을 규제한 저작권법이 22건에 포함돼 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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