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금산분리 관련 금융지주회사법이 30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한나라당 내 반란표와 민주당의 반대표가 어우러졌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날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한 일부 수정 법률안을 본회의에 내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표결 직전 한나라당 소속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토론에 나서 “상임위에서 이미 합의해 낸 법안에 대해 수정안을 낸 것은 여야 원내대표가 마지막 공적을 내기 위해 야합한 것으로, 이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여야 원내대표가 짓밟은 것”이라며 강력히 원안 통과를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본회의 직전에도 홍준표 원내대표를 만나 “이렇게 상임위의 결정을 무시해선 안 된다”며 격하게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발언 뒤 이뤄진 수정안 표결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무위원들을 중심으로 수십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애초 금융지주회사법에 반대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표를 던졌다. 결국 수정안은 재적 202에 찬성 92, 반대 64, 기권 46으로 부결됐다. 수정안 부결 뒤 곧바로 이어진 원안 표결에서도 애초 원안에 반대했던 민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데다, 수정안 부결로 혼란을 겪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적잖이 기권하면서 재적 221에 찬성 103, 반대 81, 기권 37로 원안 역시 부결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정까지 이어진 회의 막판에 적잖이 본회의장 자리를 지키지 않은 것도 부결의 한 요인이 됐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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