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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한나라 ‘자중지란’

등록 2009-05-01 22:08

의원 70명,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반란표
지도부와 소통 부족에 법안 무관심 탓도

한나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애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4월30일 부결된 것을 두고 당내에서 비판과 자성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란 최후의 카드까지 꺼내 들었지만, 원내 지도부와 의원 사이의 의사소통 부재 등으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은행법과 함께 금산분리 완화를 목적으로 한 금융지주회사법은 재벌에 대한 특혜와 경제 집중화 등을 우려한 야당의 반대로 오랫동안 국회에 묶여 있었다. 홍준표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4월국회 막판에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한 수정안(기업의 시중은행 지분소유 한도를 4%에서 9%로 완화하는 내용)을 낼 경우 본회의에서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동의’를 야당한테서 받아냈다. 남은 것은 표결 절차 뿐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안에서 반대와 기권표가 쏟아져 끝내 부결됐다. 표결에 참여한 141명의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반대(35명)와 기권(35명)이 모두 70명에 이르렀다. 절반이 반대한 셈이다. 수정안 부결 뒤 이어진 원안 표결에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50명이 반대(19명)와 기권(31명)을 했다.

당 내에선 원내 대표단에 대한 원망이 적지 않다. 한 초선 정무위원은 “정무위원회 안에서 이미 정리됐던 법안을 원내 지도부가 마음대로 내용에 손대 의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며 “지난 2월 원내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도 없이 밀어붙이려다 실패한 변호사 시험법 처리 과정과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법의 표결을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마지막 공적을 내려고 정치적으로 야합했다”고 지도부를 성토했다.

의원들의 법안에 대한 무관심도 한 몫을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의원총회에서 법안에 대해 수없이 설명했으나 그때마다 의원들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의원들이 법 내용을 제대로 모른 상태에서 투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을 심사한 정무위의 한 위원조차 “나도 법안 내용이 헷갈려 표결 때 찬반을 반대로 던졌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사안에 대해 여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행태가 더 문제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개혁성향의 한 초선 의원은 “금산분리 완화 문제 등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는 법안은 상임위 등에서 충분히 토론한 다음에 의원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게 민주적”이라며 “일방적으로 당론을 정한 뒤 의원들을 거수기로 만들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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