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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서청원 등 친박연대 3명 의원직 상실

등록 2009-05-14 19:36수정 2009-05-14 22:34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당대표실로 들어가고 있다. 
 박종식 기자 <A href="mailto:anaki@hani.co.kr">anaki@hani.co.kr</A>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당대표실로 들어가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대법원, 징역형 확정…한나라 안영환 의원은 고법 환송
국회의원수 296명으로 줄어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의 서청원(66) 공동대표와 김노식(64)·양정례(32) 의원이 14일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이날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당비를 내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 대표에게 징역 1년6월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회삿돈을 빼돌려 공천헌금 15억1천만원을 낸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17억원의 공천헌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실형이 확정된 서 대표와 김 의원, 역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양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59)씨를 15일 서울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선거비용이 없어 선거를 제대로 치를지 불확실한 신생 정당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김 의원 등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차용증도 사후에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로는 반환받을 의사 없이 무상으로 기부했다고 봐야 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2월 선거법에 신설된 공천헌금 요구·제공 금지 조항이 적용된 첫 사례다.

이번 판결로 현역 국회의원은 299명에서 296명으로 줄었다.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의원의 결원이 생기면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중 다음 순위자가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당선무효형을 받았을 때는 승계가 되지 않는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이날 선거법 위반죄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안형환(46·서울 금천) 한나라당 의원의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안 의원이 학력을 과장한 부분은 유죄라고 인정했지만, 당원 집회를 개최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에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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