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짝수달 1일에는 자동으로 국회가 소집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국회에 내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16일 낸 개정안에는 매년 국회운영의 기본 일정을 정할 때, 모든 교섭단체가 국회 소집요구서를 미리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현행 국회법은 임시회를 열려면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매번 임시회를 소집할 때마다 야당이 의사일정 협의에 전제조건을 내걸어 ‘늑장 개회’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국회법을 개악하여 일당독재를 하겠다고 선언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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