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학재 의원.
“전화 감청요건 수준으로” 통비법 개정안 제출키로
이학재 한나라당 의원이 22일 수사기관의 전자우편 압수·수색 요건을 전화통화 감청 수준으로 강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법률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을 보면, 송수신이 끝난 전자우편을 통신비밀보호법의 대상에 넣어 검찰 등 수사기관이 이를 압수·수색할 때는 반드시 △그 대상자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있다는 충분한 사유를 적시하고 △전자우편 압수·수색 말고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취지를 입증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검사가 전자우편을 압수·수색하고자 할 때는 목적, 대상, 범위, 기간, 집행 장소와 방법 등을 서면으로 내도록 했다.
현재, 송수신이 끝난 전자우편은 단순한 물건으로 간주돼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전자우편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주관적으로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방법원 판사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의원실은 “일상화된 전자우편은 사생활 비밀 보호와 자유라는 측면에서 보호받아야 할 중요성이 높음에도 통비법의 적용을 받는 전화통화 감청 등에 비해 비밀보호 수준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며 “전자우편이 분량이나 기간 제한 없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대상이 돼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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