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3일 비정규직 근로자의 ‘2년 사용 기간’ 적용을 3년 유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애초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유예 기간을 2년에서 4년 사이에서 정하자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법안에서 ‘비정규직 유예기간을 2년에서 4년 사이로 한다’고 할 순 없으니 일단 3년 유예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하지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에게 3년에 얽매이지 말고 2년에서 4년 사이에서 유예 기간을 야당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안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재 비정규직 사용 기간 문제, 정규직 전환 지원금 문제 등과 관련한 5인 연석회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3년 유예’를 당론으로 한 개정안을 제출하면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유예 기간을 두지 말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1조2000억의 지원금을 주자고 주장해왔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