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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친박연대 “잃은 3석 되찾자” 헌소 뜻

등록 2009-06-25 20:35수정 2009-06-25 21:40

“비례대표 승계금지 위헌” 반색
선거범죄를 저질러 당선무효가 된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의 의석 승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25일 판결에 친박연대는 ‘사필귀정’이라며 반색했다.

이규택 친박연대 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번 헌재의 판결은 아주 다행”이라며 “내일이라도 당장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어 잃어버린 3석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비록 이날 선거법 위반으로 의석을 상실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 승계 문제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같은 법리로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친박연대는 2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헌법소원 제기 방안을 논의하고 이르면 이날 중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친박연대는 지난달 서청원 대표와 양정례·김노식 전 의원 등 비례대표 3명이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석이 8석에서 5석으로 줄었다. 친박연대의 헌법소송이 받아들여지면 의원직은 공천 당시 선관위에 낸 비례대표 순번에 따라 김혜성 당 부설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윤상일 당 사무부총장, 김정주 ㈜환경포럼 대표이사가 이어받는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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