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소수당들도 언론관련법 강행처리와 관련해 정치적 행보에 나서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당직자들간의 의견차로 내부 논란이 일고 있다. 이회창 총재는 29일 <문화방송>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언론관련법 재투표 논란에 대해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투표행위가 일단 끝났지만 표결은 종료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표결은 불성립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리투표 논란에 대해선 “대리투표한 부분은 무효이고, 대리투표 수가 표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표결도 무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7일 언론관련법 강행처리에 반발해 원내수석부대표에서 사퇴한 김창수 의원은 <불교방송>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나와 “본회의장이 난장판 상황에서 정상적인 의회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지는 않다고 봐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벌어진 재투표와 대리투표는 원천무효라고 생각한다”고 상반된 주장을 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언론관련법 무효화를 주장하며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당 지도부가 쌍용자동차 사태에 주력하고 있는 이들 진보 정당은 울산시당 등 지역 시도당 차원에서 언론관련법 무효를 주장하는 여론전을 적극 펼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24일부터 울산시내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촛불집회와 시국선언 등을 열고 있으며, 진보신당도 27일부터 울산 시내 곳곳에서 시국연설을 하고 있다. 창조한국당에선 유원일 의원이 27일부터 서울 조계사 앞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위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성연철·송호진 기자, 울산/김광수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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