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예결특위원장 밝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철 위원장은 12일 “정부가 지난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4조3385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심 위원장에게 제출한 ‘2008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보면, 외교통상부는 일반회계 예산 중 717억원을 사용 가능한 용도가 아닌 영사 전문 보조원 인건비, 국외 여비 등에 사용해 법을 위반했다. 지식경제부는 주요 지출항목의 30% 이상을 변경할 경우 기금운영 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채 수출보험기금 4조2236억원을 집행했다.
또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법적 근거 없이 54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432억원을 집행했다고 심 위원장은 지적했다.
심 위원장은 “정부의 모든 예산은 법적 근거를 갖고 지출돼야 한다”며 “법적 근거가 미비한 사업은 존폐 여부를 따져서 사업비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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