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정 압박…한 “재논의 생각 없다”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와 연계 가능성을 내비치며 언론관련법 재개정 압박을 본격화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0·28 재보선 민심에는 여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세종시 백지화, 언론악법 등 3대 현안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보이라는 요구가 담겨 있다”며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재개정 요구를) 외면한다면 재보선에 나타난 민심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1997년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신한국당이 날치기했는데 당시 신한국당은 정치력과 포용력을 발휘해 재개정에 나섰다”며 “언론 악법 재개정 여부와 관련해서도 여당이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국민의 비판 여론과 헌법재판소의 재논의 권고를 수용해 재처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9명의 재판관 가운데) 6명이 국회의 불법적 처리 절차를 지적한 것이라 한나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만일 한나라당이 민의를 존중하지 않고 계속 오만하고 일방 독주한다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윤근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지난번 국회를 통과한 언론관련법에 대해 폐지 개정안을 낼 계획”이라며 “한나라당이 계속 재협상 논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예산안 처리와 연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미 법안이 유효라고 결정한 만큼 더는 재논의할 생각이 없다”며 “그대로 시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성연철 이정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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