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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한나라 “신영철 탄핵요건 안돼”

등록 2009-11-11 20:02

탄핵소추 거부…‘민노당 공소기각’ 마은혁 판사엔 색깔 공세
한나라당은 11일, 지난해 12월 언론관련법 처리에 반대해 국회 점거 농성을 벌이다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의 공소를 민주당 당직자와의 형평성을 들어 기각한 마은혁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마 판사의 판결은 노회찬 전 의원 후원모임에 다녀온 뒤 6일 만에 나온 것이기에 여러가지 의구심을 낳고 있다”며 “판사는 기소된 것만 판단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판결은 전무후무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의원도 “마 판사가 (재판을) 개인 생각 표출의 장으로 쓰거나, 개인의 취미생활로 (재판을)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회 법사위에서도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성명을 내어 “마 판사에 대한 공격과 색깔론, 마녀사냥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지난해 촛불집회 재판 이메일 개입 파문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은 적극 감쌌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 106명이 지난 10일 발의한 신 대법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사일정 합의부터 거부하고 있다.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는 탄핵 소추안은 12일 오전 10시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 안 원내내표는 전날 “신 대법관의 (이메일 재판 개입) 행위는 대법원 재직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서 대법관 탄핵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야당과의 의사일정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윤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압도적 과반 의석을 지닌 한나라당이 당당하게 표결을 통해 부결시키면 될텐데 의사일정조차 거부하는 것은 속좁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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