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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당 정 ‘군 소음법’ 연내 제정 추진

등록 2009-12-06 19:16

42곳 군비행장·77곳 사격장 주변지역 대상
정부와 한나라당은 군 비행장·사격장 소음에 대한 피해 대책 마련을 뼈대로 한 ‘군 소음법’ 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국회에서 황진하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과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군 소음법 제정과 함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고 당 관계자가 6일 말했다.

국방부는 “1991년 항공법 개정을 통해 민간공항은 소음대책을 마련했지만, 군과 관련된 소음대책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며 “또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재산상 피해가 심해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특히 육군 24곳·공군 12곳·해군 3곳·미군 3곳 등 모두 42곳의 군 비행장과 양평종합훈련장 등 77곳의 사격장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정은 소음대책 기준을 제1종(95웨클이상), 제2종(85~94웨클), 제3종(75~84웨클)으로 나눠 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웨클’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로 권장하는 단위로, 90웨클 이상이면 일상생활이 곤란한 수준에 해당된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소음대책이 필요한 주택 6만8000가구와 공공시설 1513개에 대한 방음창호·냉방시설 설치, 공영방송 텔레비전 시청료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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