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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한나라. 당론 결정 때 ‘표결 의무화‘

등록 2009-12-14 07:51

한나라당은 13일 당론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의원총회 표결을 거치도록 하는 당헌 당규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나라당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회의를 열어 “당론을 결정할 때는 표결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고 특위 대변인 격인 정태근 의원이 전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의원총회에서 일부 사안을 빼곤 이견이 있더라도 박수 등으로 표결 없이 당론을 결정해왔다. 정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일단 당론을 최소화하고, 원내대표 등이 표결 절차 없이는 일방적으로 ‘이것이 당론이다’라고 말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헌·당규 개정특위는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출마한 여성 의원이 5위 안에 들지 못하고 6위나 7위를 했더라도 의무적으로 최고위원 자리를 준 현행 규정을 바꿔 순위대로 최고위원을 배정하되 5위 안에 여성 후보가 없을 경우 당 대표가 여성의원 1명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러닝메이트로 나오는 현재의 제도를 고치자는 방안도 나왔으나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또 당 대표 귈위 시 당 서열 2위인 원내대표가 승계하도록 하자는 제안도 나왔으나 역시 뜻을 모으진 못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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