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막기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의장석 아래 연단을 둘러싸고 한나라당 의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예산안 날치기 문제점
부수법안 통과 전 예산안 확정 85조 위반
회의장 단독으로 바꿔 의결해 110조 위반
법사위 산회 뒤 법안 심사기일 지정도 문제
부수법안 통과 전 예산안 확정 85조 위반
회의장 단독으로 바꿔 의결해 110조 위반
법사위 산회 뒤 법안 심사기일 지정도 문제
31일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날치기 처리는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 변경, 뒤늦은 예산부수법안 심사기간 지정 등 온갖 무리수와 편법으로 점철됐다. 이 때문에 이날 처리된 예산안에 대해 무효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 불법 단독 날치기
한나라당은 이날 아침 7시25분 국회 245호실에서 한나라당 예결위원들만 모인 상황에서 단독으로 2010년도 예산안의 예결위 통과를 감행했다. 민주당이 점거한 예결위회의장 대신 장소를 바꿔 편법으로 처리한 것이다. 오전 7시15분 김광림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가 민주당 의원들이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예결위회의장에 가 “245호실에서 예결위 차원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통보한 뒤 불과 10분 만이다. 이 과정에서 회의장 출입구를 가로막은 한나라당 의원들과 민주당 당직자들 사이에 욕설이 오가는 거친 몸싸움이 벌어졌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처리 직후 불법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법 84조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세입예산안을 먼저 국회에 제출하고 추후에 해당 법안을 제출하는 경우 예결위는 미리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에 영향을 주는 예산부수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하기 전엔 예산안을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규정은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안 심의권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설서는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예결위 차원의 예산안을 날치기한 시점은 아직 20여개 예산부수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였다. 민주당은 “이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예결위 의결 장소를 바꾼 것도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법 110조와 113조는 각각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은 지난 2003년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오세훈(현 서울시장), 심재철(현 국회 예결위원장) 의원 등이 주축이 되어 개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 조항이 국회 본회의뿐 아니라 예결위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2003년 국회법 개정 이후 예결위원장이나 상임위원장 단독으로 회의장을 변경해 안건을 의결한 사례는 없다. 우제창 민주당 대변인은 “스스로 입법 취지를 어긴 불법인 만큼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성범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는 “국회법에 예결위 회의장과 장소변경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 ‘구멍 숭숭’ 직권상정
김형오 국회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심사기일 지정을 둘러싼 효력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15분께 △조세범처벌절차법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국세징수법 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등 9개 법률에 대해 이날 오후 1시30분까지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를 마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심사기일 지정 6분 전인 10시9분께 이미 유선호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산회를 선포한 뒤였다. 이 때문에 1일 1회기 원칙에 따라 상임위가 더 이상 법안을 심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장이 심사를 요구한 것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법사위 산회 뒤 심사기일 지정 공문이 도착했으므로 이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장실 쪽은 “민주당이 산회를 선포한 이유가 예결위 상황에 따른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의장은 국회법이 정한 권한에 따라 심사기일 지정을 통보하고 직권상정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예산부수법안 중 일부를 빠트려 재차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촌극도 연출했다. 새해부터 도입되는 지방소비세의 시행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법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이 지방세법과 한 묶음으로 통과돼야 한다. 하지만 이날 의장은 지방세법 개정안만 직권상정 절차에 착수하는 ‘실수’를 빚었다. 이에 이날 오후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김광림 국회 예결위 간사가 추가 직권상정 요청을 위한 긴급회의를 여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결국 애초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는 오후 6시로 늦춰졌다. 성연철 최혜정 이정애 기자 sychee@hani.co.kr
김형오 국회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심사기일 지정을 둘러싼 효력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15분께 △조세범처벌절차법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국세징수법 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등 9개 법률에 대해 이날 오후 1시30분까지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를 마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심사기일 지정 6분 전인 10시9분께 이미 유선호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산회를 선포한 뒤였다. 이 때문에 1일 1회기 원칙에 따라 상임위가 더 이상 법안을 심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장이 심사를 요구한 것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법사위 산회 뒤 심사기일 지정 공문이 도착했으므로 이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장실 쪽은 “민주당이 산회를 선포한 이유가 예결위 상황에 따른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의장은 국회법이 정한 권한에 따라 심사기일 지정을 통보하고 직권상정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예산부수법안 중 일부를 빠트려 재차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촌극도 연출했다. 새해부터 도입되는 지방소비세의 시행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법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이 지방세법과 한 묶음으로 통과돼야 한다. 하지만 이날 의장은 지방세법 개정안만 직권상정 절차에 착수하는 ‘실수’를 빚었다. 이에 이날 오후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김광림 국회 예결위 간사가 추가 직권상정 요청을 위한 긴급회의를 여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결국 애초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는 오후 6시로 늦춰졌다. 성연철 최혜정 이정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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