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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법안 앞서 예산안 확정, 국회법 84조 위반 논란

등록 2009-12-31 22:28수정 2010-01-01 00:50

시간대별 예산안 단독 처리 과정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예결위 회의장 바꿔 의결’ 110조 위반
31일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변경, 뒤늦은 예산부수법안 심사기일 지정 등 온갖 무리수와 편법으로 점철됐다. 이 때문에 이날 처리된 예산안을 두고 무효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 예결위 단독 날치기 한나라당은 이날 아침 7시25분 예결위 회의장이 아닌 국회 245호실에서 한나라당 예결위원들만 모인 상황에서 단독으로 2010년도 예산안의 예결위 통과를 감행했다. 이 과정에서 회의장 출입구를 가로막은 한나라당 의원들과 민주당 당직자들 사이에 욕설이 오가고 거친 몸싸움이 벌어졌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처리 직후 불법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법 84조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세입예산안을 먼저 국회에 제출하고 추후에 해당 법안을 제출하는 경우 예결위는 미리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예결위 차원의 예산안을 날치기한 시점은 아직 20여개 예산부수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민주당은 “이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며 “위헌소송을 비롯해 가장 강력한 형태의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결위 의결 장소를 바꾼 것도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법 110조와 113조는 각각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은 2003년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오세훈(현 서울시장), 심재철(현 국회 예결위원장) 의원 등이 주축이 되어 개정한 것이다. 우제창 민주당 대변인은 “스스로 입법 취지를 어긴 불법인 만큼 원천무효”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성범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는 “국회법에 예결위 회의장과 장소변경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 ‘구멍 숭숭’ 직권상정 김형오 국회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심사기일 지정을 둘러싼 효력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김 의장은 오전 10시15분께 조세범처벌절차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9개 법률에 대해 이날 오후 1시30분까지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를 마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심사기일 지정 6분 전인 10시9분께 이미 유선호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산회를 선포한 뒤였다. 이 때문에 1일 1회기 원칙에 따라 상임위가 더는 법안을 심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장이 심사를 요구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법사위 산회 뒤 심사기일 지정 공문이 도착했으므로 이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장실 쪽은 “민주당이 산회를 선포한 이유가 예결위 상황에 따른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의장은 국회법이 정한 권한에 따라 심사기일 지정을 통보하고 직권상정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예산부수법안 중 일부를 빠뜨려 한나라당 의원들의 ‘원성’을 듣기도 했다. 김 의장은 예산부수법안 20여개 중 9개만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실수를 했으며, 뒤늦게 이를 알고는 31일 저녁 본회의 뒤에 나머지 법안에 대해 다시 심사기일을 지정했다. 이 때문에 1일 새벽에 본회의가 다시 열리는 ‘촌극’이 연출됐다. 성연철 최혜정 이정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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