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등 단수 공천 권한…계파간 신경전 치열
“따져보면 이게 알짜지.”(한 부산 재선의원) “훨씬 더 권한이 많다.”(한 서울 초선의원)
한나라당에서 중앙당보다 시·도당의 공천심사위원(공심위원)이 더 인기를 끌고 있다. 시·도당 공심위가 더 실속이 있다고 보는 까닭이다. 실제로 구상찬 의원은 중앙당 공심위원을 마다하고 서울시당 공심위원으로 가길 희망한다.
한나라당은 박근혜 전 대표시절인 2005년 ‘상향식 공천’을 표방하며 중앙당 공심위가 갖고 있던 시장·군수·구청장 공천권을 각 시·도당 공심위로 넘겼다. 중앙당 공심위는 광역단체장 공천권만 갖게 됐다. 그나마도 경선이 원칙이어서 2~3명의 경쟁 후보를 추리고 경선에 부치는 정도까지만 중앙당 공심위의 권한이 닿는다. 이 때문에 “중앙당 공심위는 경선관리위”라는 말도 나온다.
반면, 각 시·도당 공심위는 기초 단체장은 물론, 광역·기초 의원을 단수로 공천할 수 있다. 자기사람을 심을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있는 것이다. 서울지역 한 초선의원은 “서울시당 공심위에 들어가려고 서울지역 의원들이 전쟁을 벌이는 중”이라고 전했다. 경기도당의 한 당직자도 “국회의원이나 당원협의회 위원장이나 다음번 자신들의 선거에 직접 도움이 되는 도당 공심위에 들어가려고 아우성”이라고 말했다. 15명 안팎으로 구성되는 시·도당 공심위 경쟁률이 3대1을 웃돌기도 한다.
이 때문에 시·도당 공심위 구성을 놓고 계파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개성이 강하고 ‘강재섭 계보’로 분류되는 이종구 의원이 서울시당 공심위원장으로 거론되자 친이명박계는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친박계는 김선동 의원 대신 ‘전투력이 강하다’고 평가받는 구상찬 의원을 투입하려 한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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