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국회·정당

야간집회 개정안, 이번 회기 처리않기로

등록 2010-06-28 22:07

안경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왼쪽), 김정권 행안위 한나라당 간사가 28일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박종식 기자 <A href="mailto:anaki@hani.co.kr">anaki@hani.co.kr</A>
안경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왼쪽), 김정권 행안위 한나라당 간사가 28일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다음달 1일부터 야간 옥외집회가 제한 없이 허용될 전망이다. 국회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중 야간 옥외집회·시위 금지 조항에 대한 대체 입법을 이번 회기 안에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야간 집회를 금지해온 족쇄가 풀리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8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잇따라 열어 절충안을 모색한 끝에 여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집시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 안에 강행처리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은 이날 야간 옥외집회 금지시간을 밤 12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로 줄일 수 있다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야간 집회를 시간대별로 금지하는 조항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는 다음달 1일 효력을 잃게 돼 있어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조항 자체가 없어진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다음달부터 야간집회가 허용되면 밤거리가 무질서하고 혼란해질 것이라는 경찰과 한나라당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증명이 될 것”이라며 “경찰은 주간집회에 적용해 온 다른 조항들을 근거로 야간 집회를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경찰이 금지한 집회는 모두 299건으로, 경찰은 △장소 경합(46.8%) △교통소통 방해(23%) △공공질서 위협(10.3%) 등의 조항을 근거로 집회를 통제해왔다.

성연철 이유주현 기자 sych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