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재외 국민이 우편이나 인터넷만으로도 선거인 등록을 하고, 투표소를 확대하는 쪽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안상수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에서 “재외 국민에게 선거권이 부여됐으나 재외 선거인의 등록 신청과 투표를 공관에서만 하도록 돼 있어 공관에서 멀리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은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등록신청을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게 하고, 재외 선거인의 수와 거주지, 교통여건을 고려해 공관 이외에 추가로 재외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속히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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