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국회·정당

여야, 집시법·SSM 기싸움

등록 2010-10-20 19:48

여 ‘집시법 강행’ 재확인…야 ‘SSM법 동시처리’ 선회
여야가 정기국회 초반 난제로 떠오른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 처리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집시법 개정안의 처리 연기설이 나온 20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집시법은 G20 전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없다’며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와 관련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처리에 대해 한나라당은 ‘골목상권에 진입하는 기업형 슈퍼를 규제하는 상생법이 외교적 통상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며 유통법만 우선 처리하자는 방침이다. 반면 ‘유통법 10월 처리, 상생법 11월 통과’란 순차 처리를 여당에 제안했던 민주당은 ‘동시 처리’란 애초 방침으로 선회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여당에서) 상생법의 경우 처음엔 11월 정기국회 때까지 하겠다고 하다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를 들어 내년 1~3월에 하겠다고 한다. 이는 상생법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유럽연합국의 중소상인보호 조항을 수용한 정부가 통상마찰을 이유로 국내 중소상인을 위한 상생법 통과를 막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김무성, 박지원 원내대표가 막후 협상을 통해 접점을 찾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집시법을 강행처리하면 내년도 예산안 정상처리에 차질이 생긴다는 부담이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도 “박 원내대표가 SSM법 일괄처리를 얘기했지만, 상생법 연내처리 보장을 조건으로 한 ‘선 유통법 처리’ 제안은 살아 있다”고 말했다.

송호진 성연철 기자 dmzs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