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예산으로 개인 소송비용 충당”
민동석, 법무부·검찰에 책보내
민동석, 법무부·검찰에 책보내
진보신당이 <문화방송>(MBC) ‘피디수첩’을 상대로 낸 개인의 명예훼손 소송비용을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으로 충당한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외교통상부 2차관을 횡령죄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심재옥 대변인은 28일 “정 전 장관과 민 차관은 2008년 ‘피디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작진을 고소한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 1억1천만원을 농식품부 예산으로 쓴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며 “국가 예산을 개인의 형사사건을 위한 변호사 비용으로 전용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진보신당은 2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다. 정 전 장관과 민 차관이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며, 1심 재판부는 ‘피디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쇠고기협상 당시 한국 쪽 수석대표였던 민 차관은 촛불시위 이후 농식품부 통상정책관직에서 물러났으나, 지난 26일 외교부 2차관으로 임명돼 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이명박 정부의 ‘오기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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